공정위, 조양호 한진 회장 고발 검토..'위장계열사 혐의'(종합)

조회장 처남 소유 계열사 3곳 누락
이달말 소회의 상정해 최종 결정
"장기간 계열사 누락, 고의성 짙어"
  • 등록 2018-07-05 오후 7:23:19

    수정 2018-07-05 오후 7:46:54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위장계열사 혐의로 조양호 한진(002320)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확정해 소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말 소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심의해 결론을 내린다.

심사보고서에는 한진그룹이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처남인 이상진 태일통상 회장 소유의 ‘위장 계열사’ 세 곳을 누락해 조 회장을 고발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유통이 그룹 계열사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수년간 공정위의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 계열사는 대한항공의 기내식 제조에 들어가는 채소·과일 등 식재료와 기내용 슬리퍼·담요를 납품하고 있다.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의 경우 이 회장의 부인 홍명희 씨도 각각 16%, 14% 지분을 갖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위장 계열사(미신고 계열사) 혐의가 입증될 경우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한진그룹 조사과정에서 고의적으로 계열사 누락한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다. 오랜기간 신고를 누락했고, 고의성이 짙은 만큼 조 회장을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사무처가 올린 안건은 상임위원2명, 비상임위원1인으로 이뤄진 소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위장 계열사’ 세곳 외에 납품업체인 ‘트리온무역’ 등이 대한항공과 내부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통행세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트리온 무역은 원종승 대한항공 전 부사장 외 조양호 회장의 자녀 조원태·조현아·조현민씨 등 4명이 공동대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그룹경영조정실장, 대한항공 미주지역본부 재무보좌, 정석기업 대표이사 등을 거친 총수 일가의 재무 담당 인물로 알려져 있다.

통행세란 거래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이 없는데도 총수 일가의 소유 회사를 매개로 거래함으로써 중간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 내부거래는 시장 경쟁을 훼손했는지 경쟁제한성여부도 따져야하기 때문에 최종 제재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7시간30분에 걸쳐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쳤다. 구속영장 발부여부는 밤사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병합해 조 회장을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혐의 관련해 검찰에 관련 자료를 사전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