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빠에게 성폭력 당한 딸 때린 30대 엄마, 집유 선고

30대 엄마,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
법원 "친딸에 대한 신체·정서적 학대"
  • 등록 2020-01-21 오후 6:09:53

    수정 2020-01-21 오후 6:09:53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친딸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송승훈)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0일께 인천 남동구 주거지 거실에서 손으로 친딸 B양(13)의 뺨을 2차례 때리고 발로 복부 등을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딸이 교회 선생님과 외조모에게 의붓아버지 C씨(A씨의 남편)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말한 뒤 이로 인해 집을 나가려고 하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딸에게 “우리 가족 생활은 어떻게 할거냐”면서 딸의 뺨을 1차례 때리고 딸이 “나 버리고 가족생활 평화를 함께 누리면 되겠네”라고 항의하자 뺨과 복부 등을 또 때렸다.

그는 딸에게 “엄마 죽는 꼴 보고 싶냐”면서 자해를 시도했고 “너 그냥 아빠한테 가서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사과하라”고 강요했다.

A씨는 또 같은해 4월 초 주거지에서 B양이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나무막대(일명 효자손)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차례 때렸고 2017년 가을께 병원에 함께 가기로 한 B양이 전화를 받지 않고 늦게 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뺨을 5차례 때리고 발로 복부 등을 찬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과 5세 아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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