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경쟁 과열..인터넷전문銀 진출 꺼리는 ICT기업

<제3인터넷전문은행 흥행 실패…왜?>
케뱅,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여파로 개점휴업 상태
카뱅, 자본확충 필요한데 대주주 기준에 발목
"규제완화 없이 인터넷은행 활성화 어려워"
  • 등록 2019-10-15 오후 7:10:58

    수정 2019-10-15 오후 7:10:58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제3인터넷전문은행에 사실상 토스만 도전하게 된 건 인터넷은행 시장 전망에 대한 냉정한 시각을 반영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제 1·2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대주주 적격성 등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는 데다 모바일 뱅킹 분야에서 시중은행과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서다.

[그래픽=이동훈 기자]


케뱅은 현재 수개월째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하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 KT로 대주주를 전환해 자본확충을 추진했지만 금융위원회가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 증자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케뱅은 심성훈 행장의 임기를 내년 1월까지 한시적 연장해 유상증자 총력전에 나선 상태다.

카뱅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7월 카뱅의 최대주주(34%) 등극 발판을 마련했지만 기존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 측의 공정거래법 위반이 문제가 됐다. 한국투자금융은 지분을 5%만 보유하고 나머지를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넘기려 했지만 이 회사가 과거 담합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제동이 걸렸다.

자본적정성에 경고등이 켜진 카뱅은 16일 이사회를 개최해 유상증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뱅의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지난 6월 기준 11.74%로 19개 은행 중 케이뱅크(10.62%) 다음으로 낮다. 카뱅의 신속한 자본확충을 위해선 한국투자금융의 지분정리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금융업계에선 ICT 기업 등에도 대주주 자격을 일반 금융회사 수준으로 규정한 건 지나친 규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군희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른 기업들이 배 아파할 정도로 성공한 인터넷은행이 나와야 경쟁력 있는 ICT기업도 나설 텐데, 각종 규제로 손발을 묶어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터넷은행이 활성화할 만한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카뱅은 출범 약 2년만에 약 1000만 고객을 확보하는 놀라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시중은행이 자체 모바일 뱅킹의 편의성을 크게 높이면서 인터넷은행 만의 장점을 살리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영업점 방문과 별도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모바일 신용대출 분야에서도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를 무기로 한 시중은행의 공세가 거세다.

여신상품이 다양하지 않아 수익성 확대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예대율인 60%대에 불과한 카뱅의 순이자마진(NIM)은 지난 6월 기준 1.56%로 시중은행과 비슷하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전히 중금리 대출이나 자산관리 등에서 새 영역이 더 있다고 본다”며 “인터넷은행이 어떤 사업모델을 갖는 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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