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질서위반행정규제법 및 각종 법령에 근거해 부과되는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으로 세금 이외의 수입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확진자 동선에 포함돼 휴업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체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수원시청 세정과나 징수과 등 각 구청 담당부서에 증빙자료와 신청서를 제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시민을 대상으로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