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코로나19 피해 ‘지방세외수입' 납부기한 연장

  • 등록 2020-04-08 오후 6:45:31

    수정 2020-04-08 오후 6:45:31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수원시는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징수유예 지원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질서위반행정규제법 및 각종 법령에 근거해 부과되는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으로 세금 이외의 수입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확진자 동선에 포함돼 휴업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체 등이다.

수원시는 피해 시민에게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을 적용해 해당 세외수입금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을 지원한다.

또 체납자는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 체납처분을 1년 내에서 유예하기로 했다. 행정제재 체납자는 보류 또는 해제하기로 했으며,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수원시청 세정과나 징수과 등 각 구청 담당부서에 증빙자료와 신청서를 제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시민을 대상으로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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