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다노’ 창업자 반중 언론 사주 지미 라이 ‘홍콩보안법 위반’ 체포

홍콩 언론, 지미 라이 체포 보도
‘빈과일보’ 소유주, ‘외세와 결탁’ 등이 혐의
반중 시위대, 학생조직 이어 세 번째 ‘홍콩보안법 체포’
  • 등록 2020-08-10 오후 10:19:24

    수정 2020-08-10 오후 10:24:21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홍콩 반중 언론재벌 지미 라이(홍콩=AFP 연합뉴스)


‘홍콩보안법’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의류 브랜드 ‘지오다노’ 창업자이자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국 매체인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고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홍콩 경찰의 홍콩보안법 전담 조직인 ‘국가안보처’는 이날 오전 홍콩 호만틴 지역에 있는 지미 라이의 자택에서 그를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잡아갔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미 라이는 외국 세력과 결탁, 선동적인 언행, 사기 공모 등을 한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1989년 중국 정부의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이후 1990년 넥스트 매거진, 1995년 빈과일보를 창간해 언론 사업에 뛰어들었다.

빈과일보는 중국 지도부의 비리와 권력투쟁 등을 보도해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 매체로 떠올랐다.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 때도 경찰 폭력과 중국 중앙정부의 강경 대응 등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미 라이는 개인적으로도 2014년 대규모 민주화 시위 ‘우산 혁명’과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미국에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홍콩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홍콩인권법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홍콩의 인권 탄압에 연루된 중국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SCMP는 지미 라이 외에도 이날 10여 명의 인사가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미 라이의 체포는 지난 6월 30일 홍콩보안법이 시행된 후 반중시위대, 학생조직 등에 이어 세 번째 체포 사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