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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중기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는 중기부 소관 법률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소상공인기본법’ 정비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내달 5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기본법 29조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당정은 우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협조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책임을 법률에 명시한 후, 보상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법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면 적용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손실보상 관련 국회 법 개정 논의를 지켜보면서 보상 기준 등 세부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회에 손실보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와 있는데, 조만간 정리될 것으로 본다”며 “이에 따라 손실보상 기준과 방식 등 구체적인 방법과 규정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방역 관계 부처 업무보고에서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지시하면서 “중기부 등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애초 손실보상 제도화는 기획재정부가 주무 부처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였지만, 기재부가 난색을 보이자 문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서 중기부가 총괄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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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손실보상 대상이나 금액 등 명확한 기준 마련이다.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명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게 문제다. 전통시장 상인들이나 무등록 점포의 경우 현금 위주 거래를 하면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손실’을 어디까지로 인정하느냐가 관건이다.
손실보상 기준이나 금액에 따라 소요 예산도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매출 손실의 50∼70%를 보상할 경우 한 달에 약 25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 기간을 4개월로 가정하면 총 98조8000억이 소요된다. 같은 당 이동주 의원은 지난해 업종별 실질소득 감소율을 감안해 손실보상액을 산출한 결과 한 해 약 39조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중기부는 신중하게 손실보상 기준 등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손실보상 제도화 문제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첫 ‘시험대’라는 전망도 나온다. 권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로 예정돼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집합 금지·제한 업종 외 일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역시 검토 대상”이라며 “다각적인 보상 방안 기준 마련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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