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위해 출동한 소방관 뺨 때린 30대男, 벌금 400만원

1심 벌금 400만원 선고… 검찰 항소했지만 법원 기각
法 "폭행정도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
  • 등록 2016-10-18 오후 7:11:04

    수정 2016-10-18 오후 7:11:04

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자신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을 때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은신)는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11시쯤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에 있는 계단에서 넘어져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소방서 소속 문모(27) 소방관이 이씨를 구조하기 위해 들 것에 태우려 하자 이씨는 갑자기 문 소방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욕설을 가했다.

당시 1심 판결을 한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해 직무를 방해한 것이라 죄가 가볍지 않지만 이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에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으며 이씨가 문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또한 문씨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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