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발레단은 1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레단이 자체적으로 정한 자가격리 기간 중 일본 여행을 다녀와 물의를 빚은 나대한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해고 처분을 내렸다. 발레단 규정 중 해고 이유에 해당하는 ‘발레단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때’로 판단한 것이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14일과 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했다.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단원들의 예방 및 보호 차원에서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1주일간 모든 직·단원에게 자체적인 자가 격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나대한은 지난 2월 27일과 28일 일본 여행을 다녀와 논란이 빚어졌다.
논란이 커진 것은 나대한의 대중적 인지도 때문이었다. 나대한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엠넷(Mnet)에서 방송한 로맨스 예능 프로그램 ‘썸바디’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방송 이후에도 인스타그램 등 SNS 활동으로 대중과 꾸준하게 소통해왔다. 그러나 자가격리 기간 중 여자친구와 함께 다녀온 일본 여행 사진을 SNS에 올리는 바람에 논란이 빚어졌다. 나대한의 인스타그램은 현재 폐쇄된 상태다.
문화예술계는 이번 국립발레단의 결정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해외 콩쿠르에서 여러 번 입상할 정도로 유망한 발레리노에게 단 한 번의 과오로 해고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대다수 관계자들은 “국립발레단은 일반 사설단체가 아닌 만큼 더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발레단의 결정에 힘을 싣고 있다.
한편 자가격리 기간 중 외부 사설기관 특강으로 함께 논란이 된 단원 이재우, A씨는 각각 1개월과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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