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120시간, 아동·청소년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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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에서 있어서 피해자 진술이 뚜렷한 증거인데 이에 대한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가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살펴서 억울한 판결이 없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가 저와 가깝게 지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수많은 증거를 지웠다”며 “저에게 증거 조작한 것까지 인정된다면 지도자는 모두 성폭행범이 돼야 한다.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조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 10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조 씨에게 “피고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하고,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지설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