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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탄핵소추안은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범여권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재판 과정에서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민주당은 당지도부가 나서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했다. 이낙연 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소속의원들에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가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사실상 찬성을 독려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비슷한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은 사법부를 견제하는 국회 책무의 첫 이행이며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음을 선언한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국민의 기본권에 앞설 수 없고 그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며 공정한 재판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가 임 판사 탄핵에 가결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절망감에 빠질 것”이라 했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 의원 역시 “임 판사의 행위는 대법원 규칙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에 해당한다”며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고 그러다 좀 잊히면 다시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의원은 “이번에 제출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은 목적과 절차, 내용 등 많은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나쁜 선례로 역사에 기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