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바이트댄스, 美 집단소송서 1034억원 배상금 지급 합의

"생체인증 데이터 등 무단 수집"…美사용자들 집단소송
1년 만에 9200만달러 지불·화해 합의…법원 승인 후 확정
ITC·법무부, 아동 사생활 보호 합의 미이행 별도 조사
  • 등록 2021-02-26 오후 4:05:59

    수정 2021-02-26 오후 4:07:10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글로벌 숏폼 모바일 비디오 플랫폼인 틱톡(TikTok)을 운영하고 있는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미국 틱톡 사용자들이 제기한 개인정보 보호 침해 관련 집단소송에 대해 9200만달러(원화 약 1034억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틱톡 운영사인 바이트댄스는 미국 내 틱톡 앱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1년여 만에 이 같은 거액을 지불하고 화해하기로 합의했다. 원고 측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틱톡 앱이 이용자들의 단말기에 무단으로 침입해 추적과 프로파일링 등 생체 인증 데이터와 광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여러 콘텐츠를 수집해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합의는 법원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바이트댄스 측은 “양측 주장은 여전히 다르지만 장기간 소송전을 벌이기보다는 틱톡 공동체를 위해 안전하고 즐거운 경험을 쌓기 위해 서비스 제공에 전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별도로 미 연방무역위원회(ITC)와 미국 법무부는 틱톡이 아동의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 2019년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그동안 틱톡을 둘러싸고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유출돼 안전 보장상의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고 실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작년에 미국 사업 매각을 명령한 바 있다. 이후 미 오라클과 월마트와 미국에 새 회사를 설립하는 안에 기본적으로 합의했지만, 최종 기한으로 삼은 작년 12월까지 정식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 내에서는 정권 교체로 인해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이 보류된 상태이며 신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안전 보장 상의 리스크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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