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재계 일각에선 당시 한진칼 이사회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공동 대표이사로만 선임했을 뿐 회장으로 선임한 사실은 없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한진그룹이 동일인(총수) 지정을 위해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공식 직함이 회장이 아닌 한진칼 대표이사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원태 대표이사 명의로 제출한다고만 적혀 있을 뿐 회장이라는 직함은 사용하지 않았다”며 “회장 직함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관계자는 “조원태 회장 선임은 4월24일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찬성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한진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동일인=조원태라고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자료 제출 양식에 따른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삼성과 롯데의 경우에도 공정위가 직권으로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을 지정했는데, 당시에도 동일인이 누구인지 지정한 내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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