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은 왜 법원에 경호를 요청했나

이 부회장 가석방 6일만에 카메라 앞에 모습 드러내
변호인단,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가석방 반대 시위 등 우려
  • 등록 2021-08-19 오후 6:46:15

    수정 2021-08-19 오후 9:20:52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글=김정민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광복절 가석방 후 6일 만에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법원을 찾았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등 시세조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교도소에서 풀려난지 6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얼굴은 수척했으며 짧게 다듬은 머리 또한 여전히 희끗한 흰머리가 눈에 띄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차량에서 내린 후 법원 소속 방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이동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지난 17일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해 이뤄졌다. 민주노총 등 일부 단체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비난해 오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법원 출석 때 개인 경호원을 대동하는 모습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아래 법원 측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 경내에 진입한 때부터 법정에 들어설때까지 법원 소속 직원이 동행하며 신변을 보호한다.

한편 이 부회장은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목적 외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9월 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볍원 방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 후 휴정하자 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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