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낸 50대 운전자, '윤창호법' 첫 적용

재래시장서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
횡단보도 건너던 60대 여성 숨져
  • 등록 2018-12-19 오후 5:31:40

    수정 2018-12-19 오후 5:31:40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강화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인천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사망케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 50분경 인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발생 2시간 만인 이날 오후 10시 40분경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현장에서 1㎞가량 떨어진 재래시장에서 지인들과 송년 모임을 하며 술을 마신 뒤 운전하고 돌아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였다.

B씨가 사망하면서 A씨는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첫 대상자가 됐다.

지난 18일 시행된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기준과 음주 수치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은 ‘3회 위반시’에서 ‘2회 위반시’로 바뀌었고 음주 수치 기준은 기존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수준 역시 0.1%에서 0.08%로 바뀌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에 처하게 했던 것을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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