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재검토해야”

“제도 악용시 기업비용 증가·경쟁력 저하
고액 수임 목적의 기획 소송 증가 우려도”
“개별법 통해 선별적 도입해야 바람직”
  • 등록 2020-09-28 오후 5:31:18

    수정 2020-09-28 오후 5:31:54

[이데일리 박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28일 입법 예고된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한 개정안과 관련해 “제도의 악용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증가 및 경쟁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 및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라는 정부의 입법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집단소송법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오히려 다수의 선량한 기업의 법률비용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목적으로 한 기획소송 증가를 꼽았다. 중기중앙회는 “기획소송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 피소사실만으로도 신뢰도 저하와 매출급감으로 기업활동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우 도산까지 이어질 수 있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일부 국내외 기업들이 이윤추구 과정에서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우리 사회와 다수의 구성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분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와 같이 개별법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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