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 및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라는 정부의 입법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집단소송법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오히려 다수의 선량한 기업의 법률비용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일부 국내외 기업들이 이윤추구 과정에서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우리 사회와 다수의 구성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분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와 같이 개별법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