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여중생과 성관계한 태권도 사범의 ‘사랑타령’ 최후

가해자, 수사 시작 후 여중생 사랑한다며 교제 허락 요구
김범선 변호사 "성범죄 예비음모죄 신설, 성적 목적 인정될 것"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수사단계부터 구속영장 청구되는 추세"
  • 등록 2022-11-11 오후 5:55:09

    수정 2022-11-12 오전 12:01:33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어머님이 제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진짜로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여중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태권도 사범이 피해자 모친에게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모습 (사진=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Y’)
한 태권도 도장에서 근무하는 30대 남성 A씨가 14세 제자 B양과 성관계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는 ‘피의자가 미필적으로나마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성범죄의 예비음모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중생 모친 C씨에 따르면, 올해 초 딸이 세종시 모 ‘태권도장’에 등록한 이후 귀가시간이 점차 늦어지더니 몇 달 전부터는 가출을 일삼기 시작했다. 변한 딸의 모습에 걱정된 C씨가 중학교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성폭력의 전말이 드러났다.

C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담임선생님이) 학교에 상담하러 와야 좋겠다더라”라며 “아이가 사범과 몇 번 성관계 했다더라. 그때는 정말 떨렸다. 가슴이 터질 정도”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C씨를 찾아와 무릎을 꿇은 뒤 “진짜로 많이 사랑한다. 포기할 수가 없다”며 “각서라도 쓰겠다.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겠다”며 만남을 허락해달라고 강변했다.

이후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A씨는 B양에게 “방송사에 다 퍼졌다. 나는 성범죄자가 되지만 너만 있으면 괜찮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며 “법적 문제가 안 되는 나이가 만 16세다. 너만 믿고 성인이 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겠다”고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B양에게 보낸 문자 일부 내용 (사진=SBS)
이에 대해 김범선 변호사는 YTN 라디오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과의 인터뷰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강요나 협박이 없이 성적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여 성적 접촉을 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다”며 “2020년 5월 이른바 N번방 사건의 영향으로 법률개정이 이뤄져 폭행·협박 외에도 위계를 수단으로 하는 성범죄의 예비음모죄가 신설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나아가 2020년 8월 27일 대법원은 성관계 행위 자체에 대한 속임뿐만 아니라 성관계에 이르게 된 전후사정과 동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계’ 행위를 폭넓게 해석해 책임영역을 넓혔다”며 “결국 현행법과 현행 판례 하에서 피의자가 미필적으로나마 어떠한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기만 한다면, 성범죄의 예비음모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수사단계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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