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택배기사도 실업급여 받는다(종합)

국정기획위, 사회고용안전망 확대 공약 이행
프리랜서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허용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실업급여액 10%p인상..지급 기간 최대 9개월로
건설일용직 국민연금 가입확대..월 8일 이상자로 개선
  • 등록 2017-07-12 오후 5:48:06

    수정 2017-07-12 오후 5:48:06

이르면 내년부터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사진=농협유통)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프리랜서 예술인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실업급여액은 종전 이직 전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고 지급기간도 30일 더 늘어난다.

정부는 고용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이같은 대책을 추진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사회(고용)안전망 확대·강화’ 이행을 위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먼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 직종 종사자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총 9개다. 해당 직종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약 50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다.

프리랜서 예술인은 2019년부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토록 할 예정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인은 지난달 기준으로 총 4만 2204명에 이른다.

고용부는 이 또한 내년 상반기 중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장석춘 새누리당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6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됐지만 내년부터는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바뀌어 신규 채용된 65세 이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될 전망이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고용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 대상자의 나이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창업 후 1년 이내에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나 내년부터는 창업 후 5년 이후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이는 올 하반기 중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시한다.

실업급여액 10%p 뛰고 지급기간 늘어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도 개선한다.

고용부는 지급액의 경우 근로자의 이직전 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한다.

지급기간은 현재보다 30일을 연장해 최대 9개월 동안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지급지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이지만 앞으로 120~270일로 확대한다.

다만 지급수준·기간 확대는 노사가 분담하는 고용보험료율과 맞물려 있어 수급요건의 합리적 개편 등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실업 전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단기간·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이를 충족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가 유급근로일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 기간을 18개월에서 6개월 더 늘리기로 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24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장기실직 중인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여러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급액과 지급기간이 제 각각이었다”며 “실업급여는 재정적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정기획위와 결정한 이번 안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일용직 국민연금 가입 확대

정부는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 확대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현재 월 20일 이상 근무해야 가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요건을 일반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기준과 동일하게 월 8일 이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약 130만명에 이르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근속기간이 짧은 특수성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률이 20.9%에 불과했다.

오랜 기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회사에서 국민연금에 가입을 시켜줘 보험료를 사측과 반반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건설 일용직은 단기간 근로가 많아 가입이 어려웠다. 근로자가 사업장의 동의 없이 직접 가입할 수 있지만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7년부터 20일 이상 근로한 건설 일용직에 한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고 10년이 지난 지금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 자료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판단해 국민연금 가입 요건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 현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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