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로 결제하면 법인세 공제한도 늘려준다…"소상공인 수수료 절감"

박홍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업 접대비 손비 인정한도 3600만원서 1200만원 상향 추진
소상공인 간편결제 활성화로 내수 뒷받침…"효과 클 것"
  • 등록 2021-03-09 오후 5:24:08

    수정 2021-03-09 오후 5:24:08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중소기업이 제로페이 등 소상공인 결제시스템을 이용해 접대비를 결제하면 현재 연간 3600만원인 세제상 공제한도를 추가로 1200만원 늘려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신용카드 보다 수수료율이 낮은 제로페이 결제가 활성화되면 소상공인도 수수료를 아껴 이익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 5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136조 6항을 신설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해 지불한 접대비에 대해 현행 3600만원의 세제상 손비 인정 한도에 별도로 최대 1200만원의 추가 한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별 수입금액 한도도 0.02∼0.15%의 추가 적용률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 중 3600만원과 수입금액의 0.03~0.2%에 대해서만 손금 산입을 허용하고 있고, 기업의 문화비 지출 유도를 위한 문화산업 진흥 목적으로 접대비 추가 손금 산입 제도를 두고 있다.

박 의원 측은 접대비 손비 인정 한도를 늘려 기업들의 세금부담을 더는 동시에 소비 유발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로페이의 경우 소상공인 입장에서 신용카드 대비 최대 1.4%, 체크카드 대비 최대 1.1%의 수수료율을 절감할 수 있기에 제로페이 결제가 활성화되면 소상공인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몰시한인 2022년 말까지 유효하나, 법이 통과된 후 필요하다면 일몰시한을 연장하도록 논의할 계획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제로페이 외에 부산 동백전, 강원도 강릉페이, 동해페이 등 지역화폐도 소상공인 간편결제수단으로 해당될 수 있다”며 “세법 개정안은 통상 11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되는 경향이 강한데, 4~5월에라도 조세소위가 열리면 최대한 빨리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인세의 공제가 넓어져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 기획재정부의 반대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제로페이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지난 2018년 출시된 이후 2년여 만에 결제액이 1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말 기준으로는 1조1529억원까지 늘었다. 가맹점 수도 지난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비대면 소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2배 이상 증가해 최근에 80만개를 돌파했다.

한결원은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 소속 직원이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이 해당 법인 계좌에서 가맹점으로 이체되는 `기업 제로페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제로페이는 사용 기업에 이용료가 없고 제로페이 가맹점도 결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결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기가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가계 보다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지출을 늘려 내수를 뒷받침하자는 취지에 동감한다”며 “제로페이로 지출을 하면 경영이 악화된 소상공인 상점에서 보다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보여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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