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31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과 함께 신규로 추가되는 취업제한 기관을 지정해 관보에 고시했다. 현재 취업이 제한되는 민간 기업으로 고시된 곳 1만3586개를 포함하면, 취업제한 기관이 총 1만5033개로 늘었다.
지금까지는 민간 기업(1만3586개)에 취업할 때만 심사를 받았지만, 이날부터 △시장형 공기업(14개) △공직 유관단체(157개) △사립대학과 이를 설립한 학교법인(656개) △종합병원과 이를 개설한 의료법인·비영리법인(468개) △기본재산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152개)도 추가돼 취업 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공직 유관단체에서도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출신 퇴직관료들의 보금자리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사처 관계자는 “금융권은 저축은행 사태 이후 취업심사가 이미 강화돼 있고, 직업선택의 자유·전문성도 고려돼야 한다”며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규모가 아니라 안전·인허가·조달 분야를 기준으로 취업제한 기관을 정했다”고 말했다.
|
☞ 관피아방지법 시행..취업제한기관 1447개 추가
☞ '관피아 방지법' 시행 앞두고 퇴직공직자 무더기 재취업
☞ '관피아 방지법' 시행 앞두고 규제완화 민원↑
☞ [비즈니스X파일]관피아가 떠난 자리, 'O피아'가 채웠다
☞ 中企업계 수장, 관피아 대신 '학자' 줄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