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1447곳 늘었지만..금융권 낙하산은 '구멍'

인사처 취업제한 기관 1447곳 추가
기재부·금융위 산하 금융공기업들은 제외
"낙하산 차단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등록 2015-03-31 오후 7:30:27

    수정 2015-03-31 오후 7:30:27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퇴직 공무원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기관 1447곳이 추가됐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경제부처 고위공무원들이 주로 재취업하는 금융권 공공기관은 제외됐다.

인사혁신처는 31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과 함께 신규로 추가되는 취업제한 기관을 지정해 관보에 고시했다. 현재 취업이 제한되는 민간 기업으로 고시된 곳 1만3586개를 포함하면, 취업제한 기관이 총 1만5033개로 늘었다.

지금까지는 민간 기업(1만3586개)에 취업할 때만 심사를 받았지만, 이날부터 △시장형 공기업(14개) △공직 유관단체(157개) △사립대학과 이를 설립한 학교법인(656개) △종합병원과 이를 개설한 의료법인·비영리법인(468개) △기본재산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152개)도 추가돼 취업 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금융권 기관은 취업제한 기관에 새로 포함되지 않아 현행처럼 취업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 기재부 등 경제·금융관료들이 주로 자리를 차지하는 한국거래소·한국투자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조폐공사·예금보험공사·수출입은행(이상 기재부 산하)와 한국산업은행·한국정책금융공사(이상 금융위 산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취업제한 기관에서 제외됐다. 기관장 연봉이 많게는 5억원이 넘는 곳들이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공직 유관단체에서도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출신 퇴직관료들의 보금자리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사처 관계자는 “금융권은 저축은행 사태 이후 취업심사가 이미 강화돼 있고, 직업선택의 자유·전문성도 고려돼야 한다”며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규모가 아니라 안전·인허가·조달 분야를 기준으로 취업제한 기관을 정했다”고 말했다.

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런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이 새로 시행돼도 낙하산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취업심사에 외부 입김을 차단하고 기관장을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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