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은 물러가라" 광주 초등생도 외쳤지만...이순자 손잡고 서울로

  • 등록 2019-03-11 오후 5:40:14

    수정 2019-03-11 오후 5:40:1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두환 씨가 11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자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낮 12시33분께 전 씨는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광주에 도착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전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가”, “발포 명령 부인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거 왜 이래”라며 발끈한 뒤 대답을 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광주 시민들은 “전두환은 사죄하라”라고 외쳤다.

이때 광주지방법원 맞은 편에 있는 동산초등학교 학생들도 학교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전 씨에게 항의하듯 “전두환은 물러가라”라며 힘을 보탰다.

광주지방법원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11일 전두환 씨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故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칭한 전 씨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이날 광주에서 1시간 46분 만에 종료된 재판에서 전 씨는 명예훼손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의 이번 광주 방문은 지난 1999년 퇴임 이후 처음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지난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가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게 발단이다. 당시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곧바로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5·18 민주화운동이 시작됐고, 이후 계엄군의 발포로 무고한 광주 시민이 쓰러지면서 일제히 전두환 신군부의 폭압에 맞섰다. 최초 발포 명령자는 아직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전두환 씨가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관련 형사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마친 뒤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18 단체 등은 전 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그의 재판 출석을 지켜봤으나, 전 씨는 끝내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부인 이 씨의 손을 꼭 잡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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