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이는 '악플러 대책'…네이버, 19일부터 댓글목록 공개

닉네임·프로필 더해 댓글 삭제 비율까지 표시
고강도 대책 첫번째…추후 더 강력조치 전망
카카오, 2월부터 혐오표현 작성자 제재 시작
'준실명제법 발의' 등 책임요구 목소리에 호응
  • 등록 2020-03-09 오후 5:28:55

    수정 2020-03-09 오후 5:28:55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오는 19일부터 네이버 이용자별 뉴스 댓글 작성 목록이 무조건 공개된다. 댓글을 작성했다가 삭제한 비율도 함께 표시하게 된다.

네이버(035420)는 뉴스 댓글 본래의 순기능 강화의 첫 번째 방안으로, 댓글 작성자의 닉네임과 활동 이력을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다른 이용자가 뉴스 서비스에서 댓글 작성자를 클릭할 경우 그동안 작성한 댓글 목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댓글 공개 여부를 이용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 본인이 공개 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 작성 목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

네이버는 아울러 댓글 작성자 정보도 이전보다 더 많이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는 아이디 중 앞 4개만 보이도록 했다. 가령 이용자 아이디가 ‘edaily’일 경우 댓글 작성자 정보에선 ‘edai****’로 표시된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비슷하게 보이는 작성자가 많아 보여, 악성 댓글 작성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래픽=이미지투데이)
네이버는 이번에 회원정보에서 등록하도록 하는 ‘닉네임’과 ‘프로필 사진’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댓글을 작성한 후 삭제한 비율도 이력에 함께 공개된다. 현재 악성 댓글 작성자 중 일부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과거 글을 지우는 경우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 악성 댓글 작성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

네이버는 삭제한 댓글은 보이지 않게 하는 대신, 스스로 삭제한 댓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같은 삭제 댓글 비율은 19일 작성분부터 집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악성 댓글을 작성하기 위해 아이디를 만들고 삭제하길 반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실명확인을 하지 않은 아이디의 경우 가입 후 7일 동안 댓글 활동을 할 수 없게 했다.

네이버는 여기에 대해 조만간 특정 작성자의 댓글을 모두 차단하는 기능과 인공지능(AI) 기술로 악성 댓글 작성자를 판단하고 걸러내는 기능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한 첫 번째 조치인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한 새로운 기능이 뉴스 서비스에 도입될 예정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미 밝힌 대로 연예 정보 서비스의 근본적 개편 등에 고민을 하고 있다”며 “연예뉴스에 대한 이용자의 니즈가 높아 개편 방향 설정에서 더 신중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위 포털인 ‘다음’ 운영사인 카카오(035720)도 앞서 지난달 26일 기존 욕설에 더해 혐오표현에 대해서도 작성자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용자 신고를 받은 댓글에 대해 AI 시스템이 판단을 한 후, 카카오 내부에서 추가 검토를 통해 작성자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댓글 목록 숨기기와 특정 작성자 댓글 보이지 않기 기능도 이미 적용한 상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했거나 공적 관심사에 대해 구체적 정황을 담아 표현한 경우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회에서의 ‘준실명제’ 법안 발의 등 악성 댓글에 대한 포털의 사회적 책임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만큼 고강도 대책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혐오표현의 자율적 대응 노력을 시작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다양한 영역에서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모두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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