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 대책]조정대상지역 44곳으로…돈줄 죄고 전매제한

  • 등록 2020-02-20 오후 4:56:44

    수정 2020-02-20 오후 4:56:44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부동산 규제를 받는 땅이 또 넓어졌다.

정부는 20일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2·20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난 지역들로, 이제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구와 경기 과천, 성남 등 총 44곳으로 늘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대출 규제 강화로 돈줄을 죄었다. 기존에 60%였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LTV)을 9억원 이하는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엔 30%로 더 줄였다. 예컨대 의왕시 포일동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는 지금까진 11억9000만원짜리 전용 85㎡ 아파트 매수시 8억3300만원(비규제지역 LTV 70%)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억3700만원만 대출 가능해 3억원 가까이 줄어든다.

정부는 또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를 제한했다. 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주택부터 대상이다. 올해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예정 물량은 8만5000여가구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출범하고 전국적으로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잡아낸단 방침이다.

4·15총선을 앞두고 나온 이번 대책은 파급력이 약할 것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엔 대출 규제 강도가 낮아 한계가 있다”며 “수원 등지의 풍선효과를 잠재우는 효과는 적고, 동탄 등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전이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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