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일온도 64도 넘으면 열차 운행 중지”…폭염 대비 안전대책 시행

국토부·코레일, 폭염 대비 ‘철도 안전 대책’ 시행
열차운행통제와 레일온도 집중관리
작업자 안전확보 위한 휴식시간제 도입
  • 등록 2018-07-26 오후 3:05:02

    수정 2018-07-26 오후 3:15:27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폭염으로 인한 철도 레일 변형에 대비해 레일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열차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계속되는 폭염에 대비해 서울 구로구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김현미 장관 주재로 철도안전 현장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폭염 대비 안전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철도 선로 온도가 상승해 비틀림 현상 등으로 탈선 사고 및 운행장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전 점검 차원에서 진행됐다.

우선 폭염으로 인한 레일변형에 대비해 레일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안전 확보를 위해 열차운행을 제한한다. 대상 선로는 고속선 38개소(경부고속선 26개소·호남고속선 12개소)와 일반선 10개소다.

앞서 지난달 24일 경부선 일반선 구간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폭염에 따른 레일변형으로 화물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운행이 30분 이상 지연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레일온도가 올라가면 열팽창현상에 의해 레일이 늘어나 변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객과 열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차운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속철도의 레일온도가 55도(℃) 이상이 되면 시속 230km 이하로 감속하고, 60도 이상이면 시속 70km 이하로 서행할 방침이다. 일반열차는 60도 이상일 경우 시속 60km 이하로 제한한다. 특히 레일온도가 64℃ 이상일 경우 아예 고속선 일반선 모두 열차운행을 중지한다.

다만 열차운행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코레일은 레일온도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레일온도가 높은 구간의 레일에 차열성 페인트를 도포하고 선로에 살수(撒水)작업을 시행하는 등 레일온도 저감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각각 재해대책상황반과 폭염대책본부를 운영해 폭염에 따른 열차운행통제와 레일온도 집중관리 등을 시행한다.

코레일 내 폭염대책본부는 관제, 시설, 여객, 차량, 전기 등 분야별 7개팀을 구성·운영함으로써 돌발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작업자 안전확보에도 나선다. 현장 작업자가 일사병이나 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1시간 휴식시간제를 실시하고, 에어컨 사용이 가능한 곳에 쉼터를 마련하는 등 작업자 건강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승객이 열차와 철도역사를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이방 실내온도를 26∼28℃로 유지하고, 59개 주요역사와 열차 안에 생수, 물수건, 부채 등 비상용품을 비치한다.

차량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상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냉방장치 고장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전담조직(3개 정비단 12명)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철도를 이용하도록 폭염이 수그러들 때까지 선로점검과 안전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폭염에 따른 철도선로의 저항력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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