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 난다 방귀 꼈나”…배우 출신 유튜버, 택시기사에 ‘갑질’ 논란

유튜버 A씨, 지난 10일 라이브 방송
택시기사에 “방귀 냄새 난다”며 고성
말싸움 심해지자 결국 경찰 출동
  • 등록 2024-02-15 오후 10:18:18

    수정 2024-02-15 오후 10:18:18

사진=JTBC 캡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택시 안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기사에 욕설을 한 배우 출신 유튜버로 인해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누리꾼들 사이에서 ‘유튜버 택시 기사 방귀 갑질 사건’이라는 제목의 키워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은 배우를 하다 현재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 A씨의 실시간 라이브 방송 중 발생했다.

설 명절이었던 지난 10일 새벽 4시께 술을 마신 A씨는 한 택시에 탑승했다. A씨는 자리에 앉자 기사를 향해 “죄송한데 방귀 끼셨냐, 냄새가 왜 이렇게 나냐”며 “문 좀 열겠다. 내가 봤을 때 방귀를 끼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기사가 “아니다”라고 거듭 부인했지만, A씨는 “내가 뭘 잘못했냐. (택시 기사가) 서비스직 하시는데 이 상황이 맞느냐. 그냥 여기서 내릴까”라고 언성을 높였다.

또 A씨는 “제가 죄지었다. 왜 그렇게 저한테 화를 내냐. 물어볼 수도 없는 건가”라며 “신고하겠다. 저한테 승질내지 않았나. 녹화 다 되고 있다. 내려주시라”고 하면서 고성과 욕설을 내뱉었다.

A씨와 기사는 “당신 같은 사람이 택시 기사냐”, “너 같은 아이는 생전 처음”이라며 말다툼을 시작했고, 급기야 A씨는 “이 사람 얼굴 보시라”며 카메라를 돌려 기사의 얼굴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기사가 이를 저지하자, A씨는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이어간 A씨는 “네 여자친구여도 그럴 수 있느냐. 경찰이 나를 이렇게 한다.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방송 전 A씨 측은 ‘사건반장’ 측에 “기사에게 사과하고 합의했다”며 “방송을 내보내지 말아 달라”고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건반장’이 택시 기사에 연락한 결과, A씨와 기사는 합의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기사는 방송을 허락했다.

한편 현행법상 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 기사를 폭행하면 최고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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