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간 인구편차 기준, 1995년 '4:1'→2014년 '2:1'

  • 등록 2014-10-30 오후 9:58:01

    수정 2014-10-30 오후 9:58:01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헌법재판소가 30일 현행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 인구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바꾸라는 입법기준을 제시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5년 12월에는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4대 1를 넘는 것은 헌법불합치로 봤고, 2001년 10월에는 3대1로 기준을 강화했다. 헌재는 또 2001년 당시 결정때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2대 1또는 그 미만을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고, 결국 13년만에 다시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강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합헌) 의견으로 결정됐고, 박한철·이정미·서기석 재판관은 “인구 외적인 다른 요소들을 고려할 현실적 필요

성이 있을때는 인구비례의 엄격성 정도를 완화해 판단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은 통합선거법 제정 이후 선거구 관련 법 개정 및 헌재 결정 일지.

△1994. 3. 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

△1995.12.27.(헌법재판소 결정)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4대1을 넘지 않도록 기준 제시

△1996. 2. 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해 부칙에 특례. 부산 해운대구 일부를 분할해 해운대구기장군을선거구에, 부산 북구 일부를 분할해 북구강서구을선거구에, 인천 계양구 일부를 분할해 계양구강화군을선거구에, 전라남도 목포시 일부를 분할해 목포시신안군을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2001.10.25.(헌법재판소 결정)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3대1을 넘지 않도록 기준 제시하면서, 상당 기간 지난 후에는 2대1 또는 그 미만의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 판단해야한다고 밝힘.

△2004. 3. 1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적용해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하기 어려운 제주도를 고려, 시·도의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를 최소 3인으로 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

△2012. 2. 29. (공직선거법 개정)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로 개정

△2014.10.30.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 인구편차 2대1로 제시.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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