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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청약가점이 높은 예비청약자라면 내년 봄에 도전해도 늦지 않지만, 가점이 낮다면 지금부터 청약을 신청하길 권하고 있다. 가점이 낮은 이들에겐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나 수도권 택지지구 청약 신청을 조언했다.
“환금성 따진다면 지금, 낮은 가격 원한다면 내년”
먼저 전문가들은 향후 ‘로또 청약’ 기대감이 커지면서 당첨 가점이 지금보다 오를 것이란 데에 이견이 없었다. 다만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으로 분양시장은 양극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청약을 통한 내집마련을 위해선 가점과 자금력 등을 고루 감안한 전략이 필요하단 제언이 나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50~70점대로 청약가점이 높고 특별공급자격을 갖춘 청약대기자는 분양가상한제 물량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함 랩장은 “최근 강남권 아파트가 3.3㎡당 4700만원선이라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엔 4000만원대 초반, 3000만원대 후반이 될 것”이라며 “차이가 있긴 해도 환금성을 중시하는 이들이라면 지금 분양 받는 게 낫다”고 말했다.
현재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아도 입주 때엔 양도세 50%를 물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내년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 아파트는 최소 5년에서 10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팔 수가 없어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게 함 랩장의 지적이다.
청약가점이 30~40점대로 인기단지 당첨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들에겐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지역이나 수도권 택지지구 청약 신청을 전략으로 제시했다. 함 랩장은 “분양권이나 입주권 또는 입주 5년 차 이내 새 아파트 구입이 차선”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고강도 자금출처 조사 “자금계획 먼저 세워야”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청약을 넣고자 하는 이들에게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건 탄탄한 자금계획이었다. 상한제 아파트엔 5~10년의 전매제한뿐 아니라 2~3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는 게 이유다. 분양을 받은 뒤 전세를 놓고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관례적인 행위가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강남권은 전용면적 59㎡ 이상이면 대부분 9억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도 안된다”며 “가점이 높다고 바로 청약에 뛰어들지 말고 가용한 자금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 교수는 “9억원 미만 집이라 해도 요새는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모두 확인하기 때문에 은행에 먼저 가서 소득 대비 얼마나 대출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고 청약해야 한다”며 “청약이 실효(효력 잃음)되면 다시 가점을 쌓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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