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종부세 강화법, 이달 내 원안대로 처리 추진"(종합)

김정우 與간사 21일 "野와 협의해 4월 임시국회서 처리"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12·16대책에 이미 포함"
"與野이견 크고 시간도 촉박해 21대 국회 처리 가능성도"
  • 등록 2020-04-21 오후 8:29:01

    수정 2020-04-21 오후 8:29:01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ㆍ16 부동산 대책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종부세 개정안에는 정부가 세율 인상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여야 3당 간사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유성엽 민생당 간사,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간사, 추경호 미래통합당 간사.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21일 민주당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 일정, 법안 내용과 관련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선을 다해 4월 임시 국회 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정우 의원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유성엽 민생당 의원은 기재위 의사 일정과 법안 심사 안건을 협의할 예정이다.

종부세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하는 보유세를 말한다. 12·16부동산 대책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0.2~0.8%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상한선도 현행 20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 김 의원이 12·16대책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4·15총선 유세 과정에서 나온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침은 12·16대책에 담긴 1주택자 장기보유와 연령별 세액공제 확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주택자와 장기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거론했다. 또 서울 강남3구 등 출마자들도 지난달 27일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원 상한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 총선 과정에서 말한 내용은 12·16 대책에 많이 반영돼있다. 예컨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액공제율 상향하는 것이 대책에 포함돼있다”며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합산공제 확대로 고령자 공제를 (구간별로) 최대 10%까지 확대하는 것이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이 종부세 강화 방향에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과 반대로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데다 총선 후 최대 이슈인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처리에 밀려 21대 국회로 공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12·16대책의 강화된 개정안에 맞춰 2020년 납부분부터 세금이 부과되려면 과세 기준인 6월 1일 이전에 입법을 마쳐야 해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도 또 다른 이유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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