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롱 웹툰, 어떻길래… “풍자도 못하나” vs “명예훼손”

네이버웹툰 측 “‘문켓몬스터’ 임시중단 조치”
누리꾼 사이 갑론을박 이어져
  • 등록 2022-06-21 오후 8:05:08

    수정 2022-06-21 오후 8:05:08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으로 논란이 됐던 네이버웹툰 ‘문켓몬스터’가 게재 이틀 만에 임시중단(블라인드)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으로 논란이 됐던 네이버웹툰 ‘문켓몬스터’가 게재 이틀 만에 임시중단(블라인드) 됐다. (사진=네이버웹툰 캡처)
21일 네이버웹툰에 따르면 ‘도전 만화’ 코너를 통해 지난 17일 처음 공개된 문켓몬스터는 이용자의 신고로 게재 이틀 만에 임시중단 조치 됐다. 도전 만화는 웹툰 작가 지망생 등 누구나 자유롭게 작품을 올릴 수 있는 창작만화 게시판이다.

논란이 된 해당 웹툰에는 일본 만화 ‘포켓몬스터’의 캐릭터 ‘치코리타’를 차용한 ‘문코리타’가 등장한다. 현실 속 취업준비생이 컴퓨터로 빨려 들어가 문코리타를 만나는 내용이다.

문제는 웹툰 속 문코리타가 문 전 대통령과 같은 둥근 안경테를 착용하고, 문 전 대통령 대선 당시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구를 우습게 인용했다는 점이다. 또 문 전 대통령의 말투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기도 했다.

(사진=네이버웹툰 캡처)
이러한 점을 들어 일각에서는 해당 웹툰이 문 전 대통령을 조롱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웹툰은 이용자의 신고에 의해 절차에 따라 게재가 중단됐다.

이에 네이버웹툰 측은 “도전 만화 서비스에 올라온 문켓몬스터가 비방·욕설 등으로 3회 이상 신고가 접수돼 임시 게재 중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고 사유에 대해 게시자에게 설명을 진행하고, 게시자가 이를 수용해 내용 등을 수정하면 다시 게재될 수 있다”라며 “욕설·비방 등이 게재 중단 사유일 경우 30일 이후에도 이의 신청을 받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및 기타 권리침해,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등의 경우에 연재를 중단한다. 이때 저작자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진=네이버웹툰 캡처)
한편 해당 웹툰의 게재 중단 조치에 누리꾼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는 “전직 대통령 풍자도 못 하냐” “이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과거 누드 사진에 대통령 얼굴을 합성하고선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 않았냐. 이 정도 풍자도 못 하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게재 중단 조치를 비판했다.

반면 게재 중단 조치가 적절했다는 이들은 “대통령 신분을 떠나 특정 개인이 연상되는 캐릭터를 악의적으로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 “문제가 있는 웹툰을 방치하는 것은 명예훼손 방조에 가까우니 게재 중단 조치가 적절했다” 등의 의견을 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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