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문제 생길때마다 돈봉투 들고 학교로

서울교육청 “담임·체육교사와 교장에 전달시도”
해당 교사들 “받지 않거나 돌려줬다” 진술
승마협 공문 접수 전 출석인정 사례도 적발
교육청 “졸업 필요한 법정 출석일수 충족”
  • 등록 2016-10-27 오후 4:28:14

    수정 2016-10-27 오후 4:42:14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에서 윤오영 교육정책국장이 최순실 딸 특혜 의혹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확인된 최순실(60)씨는 딸인 정유라(20)씨의 출신고교에서 문제가 생길때마다 돈봉투를 들고 학교를 찾았다. 교육당국 조사결과 최씨가 교사들에게 3차례나 촌지를 건네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정 씨의 공결처리를 위해 승마협회가 발송한 공문이 접수되기 전 학교가 정 씨의 출석을 인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5일부터 착수한 정유라 씨 출신고교인 서울 강남구 청담고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윤오영 교육정책국장은 “최씨가 3차례 촌지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승마협회 공문 접수 전 정유라 씨의 학교 출석을 인정해주는 등 관련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최순실씨 딸이 학교에 거의 출석하지 않아 특기생을 관리하는 교사가 혼을 내자 최씨가 학교를 찾아와 교사와 교장에게 거칠게 항의를 하고 돈 봉투와 쇼핑백을 두고 갔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담임·체육교사·교장 면담 후 봉투 내밀어

이에 서울교육청은 감사에 착수, 최순실 씨가 학교를 찾아 3학년 담임교사와 교장, 체육교사에게 돈 봉투를 건네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 씨가 청담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2년 5월 체육교사인 A씨에게 내민 돈 봉투가 첫 사례다.

당시 A교사는 정 씨의 승마경기를 관람하러 갔다가 최 씨와 마주쳤다. 이 자리에서 최 씨는 A교사에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식사를 함께 해야 하는데 바빠서 그러지 못한다”며 돈봉투를 내밀었다. 이에 A씨는 “봉투를 거절하고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최 씨는 2013년 4월 학교 체육부 교무실에서 A교사와 다시 만났다. “ ‘서울시교육청 학교체육업무 매뉴얼’에 따라 승마 체육특기생인 딸의 전국대회 출전을4회로 제한한다”는 A교사 말에 항의하러 간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는 최 씨의 폭언과 함께 거센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안민석 의원이 제기한 의혹처럼 이 날 돈 봉투와 쇼핑백을 두고 가지는 않았다.

대신 1년 전인 2012년 2학기 때 청담고를 방문한 최 씨는 교장실을 찾아당시 교장인 B씨와 면담을 나눈 뒤 돈 봉투를 꺼냈다. 당시 교장이었던 B씨는 “면담 후 최 씨가 손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주려 해 ‘왜 이러십니까’라며 거절했다”며 “그러자 최 씨가 이를 다시 손가방에 넣었으며 소핑백은 없었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의 일은 정 씨가 3학년 재학 중인 2014년 3월로 최 씨가 담임교사와 교무실에서 가졌던 학부모 면담과정에서였다. 최 씨는 이 날도 승마특기생인 자신의 딸에 대한 출석처리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촌지를 제공했다. 당시 정 씨의 담임교사였던 C씨는 “면담 후 최 씨가 교무실을 나간 다음에 보니 책상 위에 돈 봉투가 있어 복도로 달려 나가 직접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촌지와 관련해서는 관련 교장·교사의 증언만 있을 뿐 촌지를 제공한 최 씨 측의 해명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법무부는 독일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현재 받은 쪽이 거부했다는 진술만 있지 줬다는 쪽의 진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3 때 50일 출석하고도 승마협 공문 덕에 졸업

대한승마협회 공문이 접수되기 전 정 씨의 출석이 인정된 사례도 이번 감사에서 추가로 적발됐다. 윤오영 국장은 “승마협회의 정식 공문이 접수되기 전에 출석을 인정된 사실 등 관련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정 씨는 2014년 3월 24일부터 훈련을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았지만 승마협회 공문이 접수된 시점은 31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7일이 소급 적용돼 ‘공결’(공적인 사유에 따른 결석)로 처리된 것이다.

윤 국장은 “청담고 교장도 업무에 착오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진급과 졸업을 위한 법정 출석일수(수업일수의 2/3 출석)를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정 씨는 고3 대 수업일수 193일 중 50일만 출석했음에도 승마협회 공문 덕분에 140일의 출석이 인정된 것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출석하면 수료 또는 졸업이 가능하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정씨가 고등학교 재학 때도 출결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일 오후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25일 오후에는 ‘촌지 제공’ 의혹이 드러나면서 감사로 전환했다. 현장조사는 이날로 마무리됐지만 감사는 진행 중이다. 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정 씨가 학교에서 공결로 인정받고 실제로 승마대회에 출전하거나 훈련에 참가한 게 맞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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