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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은 지난 25일부터 착수한 정유라 씨 출신고교인 서울 강남구 청담고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윤오영 교육정책국장은 “최씨가 3차례 촌지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승마협회 공문 접수 전 정유라 씨의 학교 출석을 인정해주는 등 관련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최순실씨 딸이 학교에 거의 출석하지 않아 특기생을 관리하는 교사가 혼을 내자 최씨가 학교를 찾아와 교사와 교장에게 거칠게 항의를 하고 돈 봉투와 쇼핑백을 두고 갔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담임·체육교사·교장 면담 후 봉투 내밀어
이에 서울교육청은 감사에 착수, 최순실 씨가 학교를 찾아 3학년 담임교사와 교장, 체육교사에게 돈 봉투를 건네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 씨가 청담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2년 5월 체육교사인 A씨에게 내민 돈 봉투가 첫 사례다.
최 씨는 2013년 4월 학교 체육부 교무실에서 A교사와 다시 만났다. “ ‘서울시교육청 학교체육업무 매뉴얼’에 따라 승마 체육특기생인 딸의 전국대회 출전을4회로 제한한다”는 A교사 말에 항의하러 간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는 최 씨의 폭언과 함께 거센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안민석 의원이 제기한 의혹처럼 이 날 돈 봉투와 쇼핑백을 두고 가지는 않았다.
대신 1년 전인 2012년 2학기 때 청담고를 방문한 최 씨는 교장실을 찾아당시 교장인 B씨와 면담을 나눈 뒤 돈 봉투를 꺼냈다. 당시 교장이었던 B씨는 “면담 후 최 씨가 손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주려 해 ‘왜 이러십니까’라며 거절했다”며 “그러자 최 씨가 이를 다시 손가방에 넣었으며 소핑백은 없었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의 일은 정 씨가 3학년 재학 중인 2014년 3월로 최 씨가 담임교사와 교무실에서 가졌던 학부모 면담과정에서였다. 최 씨는 이 날도 승마특기생인 자신의 딸에 대한 출석처리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촌지를 제공했다. 당시 정 씨의 담임교사였던 C씨는 “면담 후 최 씨가 교무실을 나간 다음에 보니 책상 위에 돈 봉투가 있어 복도로 달려 나가 직접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촌지와 관련해서는 관련 교장·교사의 증언만 있을 뿐 촌지를 제공한 최 씨 측의 해명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법무부는 독일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현재 받은 쪽이 거부했다는 진술만 있지 줬다는 쪽의 진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3 때 50일 출석하고도 승마협 공문 덕에 졸업
대한승마협회 공문이 접수되기 전 정 씨의 출석이 인정된 사례도 이번 감사에서 추가로 적발됐다. 윤오영 국장은 “승마협회의 정식 공문이 접수되기 전에 출석을 인정된 사실 등 관련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정 씨는 2014년 3월 24일부터 훈련을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았지만 승마협회 공문이 접수된 시점은 31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7일이 소급 적용돼 ‘공결’(공적인 사유에 따른 결석)로 처리된 것이다.
윤 국장은 “청담고 교장도 업무에 착오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진급과 졸업을 위한 법정 출석일수(수업일수의 2/3 출석)를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정 씨는 고3 대 수업일수 193일 중 50일만 출석했음에도 승마협회 공문 덕분에 140일의 출석이 인정된 것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출석하면 수료 또는 졸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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