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공수처법 기권' 조응천에 침묵·장혜영에겐 "응원"

  • 등록 2020-12-10 오후 5:58:20

    수정 2020-12-10 오후 5:58:2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관련 당론과 다른 입장을 보이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정의당에서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진 장혜영 의원에 응원의 뜻을 보냈다.

금 전 의원은 10일 공수처장 추천 조건을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SNS에 “장혜영 의원님 응원합니다”라고 전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장 의원은 이날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당의 찬성 방침을 깨고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에서 기권했다.

그는 기권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 개혁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 없이 검찰 개혁도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국민의힘의 정략적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와는 또 다른 민주주의자들의 반대 의사를 국회의 역사에 남기기 위해 반대 표결을 했어야 맞지만 제가 소속된 정의당의 결정,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찬성 당론을 존중하기 위해 기권에 투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임기 시작 첫날 태극기 앞에 엄숙히 선서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약속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당론에 어긋나는 괴로운 결단을 내렸다”며 “실망을 드린 당원님들께 마음을 다해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론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양심에 비추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을 지키는 것 또한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인 정의당의 소중한 가치임을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의 발언 중 금 전 의원은 “민주주의 없이 검찰 개혁도 없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다만 금 전 의원은 소신에 따라 법안 표결에 불참한 조응천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회계부정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정정순 의원을 제외하면 민주당 내 유일한 표결 불참자다.

조 의원은 “표결에 기권하는 게 내 입장”이라며 “지지자들의 비판이나 당의 징계 가능성은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금 전 의원과 같은 검사 출신으로, 당내 쓴소리를 내면서 ‘소신파’로 분류돼 왔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표결 당시 기권을 행사해 당론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난 5월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후 재심 신청을 요구했지만 거듭 재심이 미뤄졌고, 지난 10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7명 가운데 6명에서 5분의 3으로 완화해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당이 열흘 안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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