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 `경찰총장` 윤총경 결국 구속… 법원 "범죄 혐의 소명"(종합)

수천만원 상당 주식 받고 수사 무마 영향 끼친 혐의
영장심사서 혐의 부인했지만…법원, 구속영장 발부
  • 등록 2019-10-10 오후 10:32:09

    수정 2019-10-10 오후 10:32:09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단서가 드러난 윤모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윤모 총경이 결국 구속됐다. 윤 총경은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 총경에 대해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총경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것이란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이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경찰인 자신을 수사한다는 주장도 펼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 윤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지난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윤 총경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었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단속 내용 유출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 6월 윤 총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총경이 코스닥 상장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 전 대표에게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에 해당하는 주식을 수수한 정황을 새로 포착했다. 정 전 대표는 승리 측에게 윤 총경을 소개해준 인물이다.

정씨는 동업자 A씨와 함께 201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또 다른 동업자 B씨에게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서울 수서경찰서가 당시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데 윤 총경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또 버닝썬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정씨에게 증거인멸을 부추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정씨를 구속한 뒤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총경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때 1년간 민정수석실에서 같이 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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