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추락헬기 동일 제조사 헬기 39대 특별안전점검 받는다

  • 등록 2019-11-06 오후 9:04:59

    수정 2019-11-06 오후 9:04:59

지난 2009년 경기도 남양주시 중앙119구조대에서 열린 EC225 헬기 취항식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독도 해역에서 추락한 소방헬기와 동일한 제조사인 에어버스사(社)가 제조한 헬기 전체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에 나선다.

6일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소방청·산림청·해양경찰청과 서울특별시·대구광역시·경기도·경상북도 등 4개 시·도와 함께 정부세종청사에서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 관련 안전점검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에어버스 제조 헬기 39대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1일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동종 헬기에 대한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라는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에어버스사가 제조해 국내에서 운항 중인 공공 부문 17대와 민간 항공회사 22대 등 총 39대다. 공공기관별 보유 대수는 해경 5대, 산림청 4대, 소방청 3대, 서울 2대, 대구·경기·경북 각 1대다.

이번 독도 인근 해역에서 추락한 헬기 기종은 프랑사의 에어버스헬리콥터스의 H225(옛 유로콥터 EC225) 수송 헬기다. EC225 헬기는 2016년 4월 노르웨이에서 대형 추락사고를 내기도 했다. 공공 부문에서 운용 중인 헬기는 헬기 보유기관이, 민간 부문은 국토부가 점검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헬기의 운영 및 정비 규정 준수 실태 △조종사 교육·피로관리 실태 △수리용 부품·자재관리 상태 및 비인가부품 사용여부 등이다. 정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해 결정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 위해 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강구함으로써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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