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분담금 부과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금융위 설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분담금을 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 재원으로 사용한다. 분담금은 금감원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이 내는 감독 분담금과 금융위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납부하는 발행 분담금으로 이뤄진다. 분담금의 분담 요율은 검사 대상 기관별로 직전 사업연도 말 전체 자산액의 0.15% 범위 안에서 금융 영역별 분담금 규모, 검사 대상 기관별 부채와 영업수익 등을 고려해 매년 금융위가 정한다.
분담금 관리위원회 위원은 총 7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금융위 소속 고위 공무원과 기획재정부·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및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 등 분담금을 부담하는 금융권에서 추천한 민간 전문가 6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금융위는 조만간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금감원 내년 예산부터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