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예산, 앞으로 분담금 관리위원회가 통제

  • 등록 2018-08-14 오후 2:53:17

    수정 2018-08-14 오후 2:53:17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감독원 예산이 앞으로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분담금 부과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금융위 설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분담금을 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 재원으로 사용한다. 분담금은 금감원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이 내는 감독 분담금과 금융위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납부하는 발행 분담금으로 이뤄진다. 분담금의 분담 요율은 검사 대상 기관별로 직전 사업연도 말 전체 자산액의 0.15% 범위 안에서 금융 영역별 분담금 규모, 검사 대상 기관별 부채와 영업수익 등을 고려해 매년 금융위가 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분담금의 부과 대상과 요율 체계, 부과 수준 및 중장기 징수 계획, 예산 지침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분담금 관리위원회 위원은 총 7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금융위 소속 고위 공무원과 기획재정부·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및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 등 분담금을 부담하는 금융권에서 추천한 민간 전문가 6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감사원은 앞서 작년 9월 금감원을 대상으로 한 기관 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금감원 예산 급증이 방만 경영에 기인하는 만큼 효율적인 관리·통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실제 금감원 예산은 2009년 2568억원에서 2014년 2817억원, 올해 3625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이다.

금융위는 조만간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금감원 내년 예산부터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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