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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소장은 지난달 사직 의사를 밝혔고고 김 사무국장도 징계위가 열리기 전 사직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나눔의집 법률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사직 형식이지만 해고로 볼 수 있다”며 “다만 두 운영진이 한 번에 사직돼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 안 소장은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무보수로 인수인계 등 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추가적으로 경기도와 경찰 등 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법인의 책임 소재를 파악한 뒤 책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경기도가 진행한 특별점검에 따르면 나눔의 집이 증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증축공사 등 13건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여기에 후원금 계좌 관리도 허술하게 운영돼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일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도 “나눔의집 관련 자료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고, 고발인 조사는 모두 마친 상황”이라며 “관련 자료와 함께 고발 관계자들을 소환해 분석하는 단계”라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