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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3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계속 조사를 받고 있다. 오전 9시 49분부터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이복현(45·32기) 특수2부 부부장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자동차부품회사 ‘다스’ 등 차명재산에 대한 각종 의혹을 추궁했다. 이어 오후 5시 20분쯤부터 송경호(48·29기) 특수2부장과 이 부부장이 총 100억원이 넘는 뇌물 혐의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조사 중간인 오후 1시 10분과 오후 7시쯤에 각각 점심식사와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선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64·14기) 변호사와 피영현(48·33기)·박명환(48·32기)·김병철(43·39기) 변호사가 돌아가면서 입회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용 대납,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로비자금, 기업 불법자금 등 총 100억원이 넘는 뇌물수수다. 30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혐의와 수십억원대의 다스 관계사 횡령·배임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비자금 조성 혐의와 BBK 투자금 반환을 위해 외교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했다는 의혹, 청와대 문건을 영포빌딩에 불법 유출했다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설령 그런 일이 있었어도 실무자 차원에서 일일 것이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오전 조사에서도 “다스는 내 소유가 아니며 경영에 개입한 바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며 진술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는 없었다. 다만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껴 중간에 약간의 휴식을 취했다.
검찰은 저녁 식사 이후에는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각종 뇌물 혐의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혐의가 방대하지만 한차례 대면조사만 계획하고 있는 만큼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오후 10시 이후 심야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이 전 대통령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증거제시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점에 대해선 조사가 끝난 후에 검토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 내부에선 주요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증거 등은 이미 확보했으며 이번 조사는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을 듣는 차원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청사 10층의 특수1부장 방에서 한동훈(45·27기) 3차장검사 등 수사팀과 약 10분 정도 면담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편견 없이 조사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