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출국금지, 수사개시된 피의자에 한정할 것"

법무·검찰개혁위, 출국금지 제도 개선 권고...19차 권고안
출금기간 장기화 방지·출금 통지유예 요건 강화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해야"
  • 등록 2020-06-08 오후 5:58:51

    수정 2020-06-08 오후 5:58:51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위원장 김남준)는 범죄수사를 이유로 한 자의적 출국금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피의자에 한해서만 출국금지를 조치하는 등 현행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법무부 팻말. (사진=연합뉴스)


개혁위는 8일 제36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9차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출국금지 대상을 범죄수사가 개시돼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피의자로 한정하되, 피의자 이외에 대해선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필요성을 소명한 경우에 한해서만 출국금지를 조치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4조 2항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출국금지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1년 이상 장기 출국금지에 대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집중심사를 하도록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어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해제시 통지유예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장이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통지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한해 허용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4조의4를 개정할 것도 권고했다. 개혁위는 “수사기관의 과도한 통지유예 요청으로 본인의 출국금지 사실을 통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며 “심지어 출국금지 대상자가 출국금지 상황에 있음을 모르고 공항에 갔다가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1일부터 온라인 출국금지 여부 확인제도 시행으로 전국 어디서나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출국금지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도록 권고했다. 또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기간 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은 외부위원이 과반으로 구성된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법률 개정을 언급했다.

이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확고하게 보장할 수 있고,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출입국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자의적 운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출국금지 제도가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공감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향후에도 개혁위원회 권고안 등을 참고해 추가 개선방안을 검토·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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