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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삼성그룹이 창사 79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18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불법 출연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 직전까지 몰렸기 때문이다. 삼성은 편법 승계 의혹이 불거진 2007년과 사뭇 달라진 양상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편법 승계 vs 대통령 뇌물공여
지난 2007년 12월10일. 출범한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이건희(75)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028260)) 전환사채(CB)로 편법 승계한 사건 등을 수사했다. 당시 특검팀은 이 회장이 이 부회장을 비롯한 자녀에게 아주 싼 가격으로 에버랜드 CB를 사게끔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조준웅 특검은 삼성그룹 임원진과 이 회장을 구속 기소하지 않았다. 저가에 발행한 CB를 이 부회장에게 넘기도록 종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로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저가로 CB를 넘긴 데 가담한 이학수(71) 당시 전략기획실장과 김인주(59) 당시 전략기획실 사장 등 주요 임원진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외에도 당시 특검팀은 이 회장이 삼성생명(032830) 지분 16%를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하면서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진 않았다,
또한 최순실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최씨와 공범으로 지목한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는 중책을 맡았다. 대통령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특검의 창과 이 부회장의 방패가 맞부딪히는 형세가 됐다.
집행유예 이건희 vs 형량 센 혐의 이재용
이 회장은 조준웅 특검팀이 적용한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받았다. 대법원은 2009년 8월 특경가법상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확정지었다. 게다가 139일 만에 사면됐다.
박 특검팀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비롯해 최씨 딸 정유라(21)씨를 전폭 지원한 삼성그룹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 또 최씨를 비롯한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입증할 단서로 삼성그룹 등 출연금을 낸 10대 기업에 수사 역량을 쏟고 있다.
삼성은 어두운 낯빛을 감추지 못했다.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만일 구속되더라도 각 계열사의 경영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삼성그룹의 경영 공백을 메울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평양이 이 부회장의 법률 지원을 전담했다. 특히 삼성 관계자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문강배 변호사를 비롯한 4~5명이 이 부회장 변호를 맡게 됐다”라며 “삼성 법무팀과 달리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에게 의뢰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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