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에프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등록 2017-07-20 오후 6:20:39

    수정 2017-07-20 오후 6:20:39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에프씨(112240)에 공시불이행(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한다고 20일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6.0점이지만 1.0점에 대해 공시위반 제재금 400만워을 대체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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