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라며 “저는 구속수사 재판 반대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유 의원은 “만약 지금까지의 박근혜 대통령과 달리 그 동안의 모든 전모를 소상히 밝히고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어떤 책임이라도 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다면 꼭 구속재판할 필요가 있을까요?”라며, “재판결과에 따라 구속해도 되지 않을까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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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검이 이 부회장을 뇌물죄와 위증죄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고, 이 부회장의 구속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의 중대 관건“이라며 ”특검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믿고 이 부회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