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설물 사라진 경기도 계곡, 편의시설로 채워진다

  • 등록 2020-02-04 오후 6:19:22

    수정 2020-02-04 오후 6:19:22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 공모사업에서 ‘가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1위를 차지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깨끗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경기도 ‘청정계곡 복원사업’의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복원된 계곡 곳곳에 들어설 전망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불법시설물을 철거한 이후 공동화장실이나 특산품 판매장, 친환경주차장 등 계곡을 찾는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편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1월 가평군 어비계곡내 벽계천을 방문해 불법 영업소 철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경기도)
도는 신속 정비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가 추진 중인 도내 2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2월부터 공모를 시작했다.

규모가 큰 사업들 중 우수 사업을 제안한 시·군 3곳을 선정해 특별조정교부금 총 120억 원을 지원하는 ‘우선 시범정비사업’ 분야, 다가올 행락철에 대비해 비교적 빠른 기간 내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들을 2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신속 정비사업’ 분야로 나누어 진행했다.

‘우선 시범정비사업’ 분야에서는 가평군의 ‘가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1위에 선정돼 5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는다. 이어 2위에는 포천시의 ‘백운계곡 천혜의 명소 프로젝트’가 선정돼 40억 원을, 3위에는 양주시의 ‘장흥 청정계곡 생활SOC 사업’이 선정돼 30억 원을 받게 됐다.

‘신속 정비사업’ 분야에는 총 10개 시·군이 참여, 심사결과에 따라 남양주시·광주시·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이 20억 원, 고양시가 15억 원, 의왕시가 10억 원, 여주시가 5억 원, 용인시가 4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는다.

도는 선정된 사업들의 지속가능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함께하는 마을공동체를 구성, 기획 전문가들과 함께 해당 시설을 관리·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게 된 시·군에 그간 하천 및 계곡 내 불법행위 정비를 추진하느라 노력한 것에 대한 값진 보상이 되길 바란다”며 “복원된 청정계곡에 대한 불법행위 재발방지와 주민·이용객의 편의가 증진되도록 사업을 잘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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