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송거부 화물운전자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 중지"

"화물연대 파업, 국가물류 볼로로 집단 이기주의"
  • 등록 2016-10-06 오후 6:29:08

    수정 2016-10-06 오후 6:29:08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화물연대가 오는 10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운송 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운전자에게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정부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창재 법무부 차관,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담화문에서 “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연간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그동안 수차례 만나면서 진지하게 협의를 진행해 왔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무리한 요구 사항을 내세우며 또다시 국가물류를 볼모로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히 화물연대가 다른 화물운전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 운송·교통방해 등 불법행위로 규정, 운전면허 및 화물운송종사 자격 취소, 구속 수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불법 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차량 파손 등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액 보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부터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물류차질을 예방하고자 컨테이너 화물열차를 증편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본격적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비상수송대책에 따라 철도파업 복귀자를 화물운송에 우선 투입해 컨테이너 화물열차의 일일 운행횟수를 최대 40회로 확충할 계획이다.

본래 컨테이너 화물열차의 일일 운행횟수는 평균 66회였지만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현재 28회까지 떨어진 상태다. 최대 40회까지 운행하면 792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를 추가로 나를 수 있어 수송물량이 평시 대비 7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화주와 운송사는 생필품, 긴급 수출입 화물 등에 대한 사전 운송에 착수했으며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는 항만, 컨테이너기지(ICD) 등 주요 물류거점에 필요하면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쳤다.

국토부는 화물차 불법주차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열쇠업자, 차량 견인업자 등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팀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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