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가담 혐의 입증부족"…檢, 조양호 회장 경찰 영장신청 반려(상보)

"경찰, 혐의입증 부족·보완수사 재지휘"
자택 공사비 30억을 공사비용으로 회사에 떠넘긴 혐의
  • 등록 2017-10-17 오후 5:47:59

    수정 2017-10-17 오후 6:05:58

자택 인테리어 공사에 회사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가운데)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경찰이 수십억원대 회사돈을 빼돌려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쓴 혐의로 조양호(68)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제지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7일 경찰이 전날 신청한 조 회장과 시설담당 조모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혐의 입증을 위해 보완수사를 재지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70억원 가운데 30억원을 같은 시기에 진행하던 영종도 한 호텔(전 그랜드하얏트인천) 공사 비용으로 꾸며 회사에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조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업체는 공사 비용을 조 회장이 아닌 영종도 호텔 측에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조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영장 발부를 위한 관련 혐의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등을 감안하면 조 회장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혐의 입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인테리어 공사 업체의 세무비리 수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회사돈 일부가 조 회장 자택 공사비로 쓰인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7월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자금 유용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된 한진그룹 건설 부문 고문 김모(73)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이어 인테리어 업체와 한진그룹 계열사 임직원 등을 상대로 관련 물증과 진술을 확보하고 조 회장과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소환 조사했다.

조 회장은 지난달 19일 경찰청에 나와 ‘회사 자금이 자택 인테리어 비용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고 있었나’ ‘회사 자금 유용을 직접 지시했는가’ 등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회사돈 유용 혐의 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만 조 회장 부인은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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