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민관 합동 에너지규제개혁 협의체에서 ‘전력시장 운영규칙’(전력거래소) 개정 등을 논의해 내달 말 최종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우태희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규칙의 개정 여부에 대해 “(직거래 관련) 규정을 협의해 정부안으로 만들 것”이라고 확인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1년 해당 규칙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대기업 등 민간기업과 한전은 다른 전력 거래조건을 적용 받았다. 전기사업법 상 대기업(수전설비용량 3만㎸A 이상 사업자)이 한전을 거치지 않는 전력 직거래가 허용돼 있지만 유명무실했다. 이 규칙 때문에 직거래 비용보다 한전을 통한 구매 비용이 저렴했기 때문이다.(5월11일자 본지 1면 <산업용 전기 직거래 추진…요금 10% 낮춘다> 참조)
해당 규칙이 최종적으로 개정될 경우 한전은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발전사(한국남부·남동·동서·서부·중부발전) 등은 거래 상황에 따라 이익을 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경쟁이 촉진되려면 규칙 개정 이외에도 후발 사업자에 대한 투자 유인요소, 수익 창출모델이 제시돼야 사업자들이 전력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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