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만에 전력 독점시장 '대못 규제' 뽑힌다

산업부,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추진..6월 발표
우태희 차관 "규정 협의해 정부안 제정"
한전 거치지 않은 직거래 활성화..업계 술렁
  • 등록 2016-05-12 오후 7:17:34

    수정 2016-05-12 오후 7:17:34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독점 판매권을 보장해왔던 전력 규제가 15년 만에 개편된다. 대기업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발전소에서 직접 전력을 구매하도록 하는 ‘전력시장 직거래 활성화’ 방안이 하반기 시행되면 전력시장이 술렁일 전망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민관 합동 에너지규제개혁 협의체에서 ‘전력시장 운영규칙’(전력거래소) 개정 등을 논의해 내달 말 최종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우태희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규칙의 개정 여부에 대해 “(직거래 관련) 규정을 협의해 정부안으로 만들 것”이라고 확인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1년 해당 규칙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대기업 등 민간기업과 한전은 다른 전력 거래조건을 적용 받았다. 전기사업법 상 대기업(수전설비용량 3만㎸A 이상 사업자)이 한전을 거치지 않는 전력 직거래가 허용돼 있지만 유명무실했다. 이 규칙 때문에 직거래 비용보다 한전을 통한 구매 비용이 저렴했기 때문이다.(5월11일자 본지 1면 <산업용 전기 직거래 추진…요금 10% 낮춘다> 참조)

산업부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전력 독점시장을 개방해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들어온 대기업이 전력 등 에너지신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에너지규제개혁 협의체는 지난 11일 △경쟁촉진 △신산업 투자 활성화 △융복합 산업 육성 △손톱 및 가시 제거 등을 논의하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 신규진입자에 대한 차별해소 과제 등은 최우선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규칙이 최종적으로 개정될 경우 한전은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발전사(한국남부·남동·동서·서부·중부발전) 등은 거래 상황에 따라 이익을 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경쟁이 촉진되려면 규칙 개정 이외에도 후발 사업자에 대한 투자 유인요소, 수익 창출모델이 제시돼야 사업자들이 전력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 차관은 “누진제를 포함해 전기료 인하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여름철 한시적 인하도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전이 받은 전력 소비액(총 전기료)은 전년보다 1.5% 늘어난 53조963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출처=산업부,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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