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TV조선 압수수색 거부, 사법부에 대한 도전"

  • 등록 2018-04-26 오후 3:47:58

    수정 2018-04-26 오후 3:47:58

표창원
[이데일리 e뉴스팀] 경찰이 ‘드루킹 사건’ 취재과정에서 무단침입과 절도 혐의를 받은 TV조선 기자의 사무실 컴퓨터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이에 대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 국가 공권력과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의 자유나 기자의 특권이 아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또 “간혹 노사분규 중 발부된 영장, 시위나 농성 대치 중 집행되는 영장에 대해 거부하고 막아서는 집단 저항권의 발동 사례들이 있다”며 “그 경우 예외 없이 조선일보와 TV조선은 노조나 시민을 비난하고 미국 등 선진국 예를 들며 강경 진압을 요구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보도를 해온) 자신들의 과거를 부정하렵니까. 아니면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고 하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표 의원은 “이제 그만 특권의 악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숨기고 감출 것이 없다면 당당히 압수수색을 받고 혐의를 벗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25일 오후 경찰은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씨의 활동기반인 느릅나무출판사 절도사건의 피의자 소속 회사인 TV조선 보도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압수수색은 언론탄압”이라는 TV조선 기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약 20분간 대치한 끝에 결국 철수했다.

이날 TV조선 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기자의 취재 윤리 측면에서 잘못한 점은 사실이나 이에 TV조선은 즉각 사과방송을 했고, 수사에도 충실히 협조해 왔다”며 “USB와 태블릿PC의 복사 여부를 조사하는 게 목적이라면 해당 기기를 검사하면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시간을 조율해 TV조선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다시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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