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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 국가 공권력과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의 자유나 기자의 특권이 아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또 “간혹 노사분규 중 발부된 영장, 시위나 농성 대치 중 집행되는 영장에 대해 거부하고 막아서는 집단 저항권의 발동 사례들이 있다”며 “그 경우 예외 없이 조선일보와 TV조선은 노조나 시민을 비난하고 미국 등 선진국 예를 들며 강경 진압을 요구해왔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표 의원은 “이제 그만 특권의 악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숨기고 감출 것이 없다면 당당히 압수수색을 받고 혐의를 벗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TV조선 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기자의 취재 윤리 측면에서 잘못한 점은 사실이나 이에 TV조선은 즉각 사과방송을 했고, 수사에도 충실히 협조해 왔다”며 “USB와 태블릿PC의 복사 여부를 조사하는 게 목적이라면 해당 기기를 검사하면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시간을 조율해 TV조선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다시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