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책임공방 부른 '한은법'…1조2항 '금융안정' 뭐길래

집값 급등 책임론 불거지자
한은법 '금융안정' 조항 공방
정치권과 한은, 정의 엇갈려
"집값 안정" vs "명확치 않아"
  • 등록 2018-10-23 오후 5:07:41

    수정 2018-10-23 오후 5:07:4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금융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내리기 어렵습니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그것은 아니지요. 자산가격 안정(이 금융 안정)인데,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요.”(심상정 정의당 의원)

집값 급등에 대한 한은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한은법상 ‘금융 안정’ 정의를 둘러싼 공방이 불거지고 있다. 한은이 집값 안정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금융 안정’ 용어이기 때문이다. 금융 안정이 곧 집값 안정이라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한은도 금융안정에 대한 설명도 딱히 내놓지 못 하고 있다.

23일 한은법을 보면,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제1조2항)고 돼 있다. 제1조1항에 명시된 ‘물가 안정’과 함께 한은의 2대 책무 중 하나로 규정돼 있다. 금융 안정은 지난 2012년 한은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됐다.

정치권 일각에서 집값 급등과 관련해 한은의 책임을 묻는 것은 이 때문이다. 금융 안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집값 안정이라는 전제 하에 통화정책을 펼 때 책무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이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이 “자산가격 안정이 금융 안정”이라며 “금융 안정 조항이 추가된 것은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거품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게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다는 점이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금융 안정에 대한 딱 부러지는 정의가 없다”며 “어느 수치가 되면 안정이고 불안인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다. 가령 금융시장에서 대출 받아 집을 샀다고 했을 때, 연체가 늘어나면 금융 안정 이슈가 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주택가격이 오르고 전체적으로는 안정됐다면 반드시 금융 불안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이처럼 금융 안정에 대한 공감대가 없어, 한은이 집값 급등에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공방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금융시장 한 관계자는 “저마다 그리는 금융 안정에 대한 이미지가 다른 것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 통화정책에 금융 안정 책무가 제대로 반영됐을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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