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이법 靑청원 마감 전 방송해주신다길래...힘들게 결정"

  • 등록 2019-11-26 오후 7:18:33

    수정 2019-11-26 오후 7:28:2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알려진 ‘민식이법’만 있는 게 아니었다.

2016년 4월 경기 용인에서 차 사고를 당한 뒤 응급조치가 늦는 바람에 숨진 이해인 어린이의 부모가 지난 25일 오후 KBS Joy 오리지널 콘텐츠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등장해 안방을 눈물로 적셨다.

당장이라도 울 듯한 표정으로 스튜디오를 방문한 부부에 “표정들이 왜 그렇게 어두워”라고 말하던 ‘무엇이든 물어보살’ 진행자 서장훈과 이수근은 그들이 해인이 부모라는 것을 알게 된 후 함께 눈물을 훔쳤다.

해인이 부모는 “해인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고의 가해자는 차량의 차주이지만 잘못된 후속 조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가능성을 만든 것은 어린이집”이라며 “어린이집의 위험한 등·하원 환경, 응급조치의 미흡함이 없었더라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해인이법’ 이해인 양 어머니의 인스타그램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인이법’은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질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해 응급환자가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조항이 포함돼 있다.

해인이 부모는 이번 방송에서 ‘해인이법’이 발안되려면 서명이 필요한데 그 수가 턱없이 모자란다고 호소했고, 서장훈과 이수근은 “28일 마감되는 해인이법 청원 참여 부탁드린다”고 함께 요청했다.

해인이 부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예능 프로그램이라 정말 고민 많이 하고 힘들 게 결정한 건데, 국민 청원 마감 전에 방송해주신다고 해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사진=KBS Joy 오리지널 콘텐츠 ‘무엇이든 물어보살’ 방송 캡처
지난달 2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방송 후인 26일 오후 7시 현재 12만58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기 위해선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한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9살 김민식 군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고자 만든 법안인 ‘민식이법’은 최근 방송과 ‘국민과의 대화’로 화제가 된 바 있다.

‘민식이법’ 가운데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해인이법’을 비롯해 아직 아이들의 이름을 뜬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 경사진 곳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밀려 숨진 아이의 이름을 본뜬 ‘하준이법’, 통학버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태호·유찬이법’이 남았다.

‘법’ 앞에 자신의 아이 이름을 붙일 수 밖에 없었던 부모들은 이들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26일)도 국회를 찾아 눈물을 쏟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추가 대책 및 충실한 예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누리꾼은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자”, “방송에 나왔을 때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볼 일”, “어린이 생명, 안전과 관련된 법안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내 아이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일해야 한다”라는 등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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