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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환경부는 이날 오후 비공개회의를 열고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전반적인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이들 부처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들 부처는 빠르면 이달까지 연구용역 초안을 받은 뒤 7월 초 유류세 공청회, 8월 최종 보고서 완료 및 세제 개편안 확정 등의 순서로 개편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경유세부터 증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휘발유, 경유, LPG 연료 간 상대가격은 100대 85대 50 수준이다. 경유세를 올려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100대 100으로 똑같게 만드는 유류세 개편안이 거론된다.
현재(6월 둘째주 기준)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1466원, 경유 가격은 1255.5원이다. 100대 100으로 상대가격을 조정하려면 유류세를 올려야 한다. 현재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세 등 이른바 유류세가 붙는다. 경유 가격의 절반 이상(51%·6월 둘째주 기준)이 유류세다. 이를 조정해 상대가격을 올리면 리터당 경유 가격이 200원 이상 인상된다.
하지만 업계는 긴장하는 상황이다. 경유세를 올리면 현대차(005380) 등 자동차 제조업체를 비롯해 SUV 차량 소지자, 화물·운송업자,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 업계 관계자는 “경유세를 올리고 석탄, 원전까지 손대는 건 급진적인 에너지 정책”이라며 “미세먼지는 중국 때문에 주로 발생하는데 경유세를 손대면 기업 부담이 늘고 결국 서민 증세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전과 유연탄은 사고 위험과 환경 부담을 고려해 증세하는 게 필요하다”면서도 “경유세의 경우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얼마나 유발하는지 객관적인 수치(배출계수)부터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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