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와이커머스(111820)에 2020년 4월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측이 제기한 상장폐지 이의신청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31일 개시된 지와이커머스의 보통주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에서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된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7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고 서류제출일부터 15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