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성매매알선 혐의` 가수 승리, 또 구속 면했다

법원 "구속사유와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렵다"
  • 등록 2020-01-13 오후 9:53:26

    수정 2020-01-13 오후 11:05:33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또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날 밤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경과 및 증거수집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승리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와 현지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한 뒤 귀국해 원화로 바꿔 ‘환치기’를 한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됐다.

아울러 동업자인 유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의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 승리 등이 속해 있던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승리 측과 유착 의혹이 불거졌던 윤모 총경을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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